가맹점 고지사항

2020. 9. 2

[간편결제 가맹점 수수료]

토스 간편결제 결제대행 수수료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 수수료

구분수수료율비고
토스머니3.50%토스머니 수수료는 영중소 등급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
카드 (일반)3.50%
카드 (중소3)3.10%
카드 (중소2)2.90%
카드 (중소1)2.80%
카드 (영세)2.30%


  • 수수료 : 수수료는 가맹점 계약 내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각 지불수단 별 계약된 수수료율로 수수료 산출됩니다.
  •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 수수료는 업종/판매 품목, 사용중인 지불수단 종류 등 당사의 내부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협의 후 조정 가능합니다.
  • 호스팅사, PG사(KG 이니시스 등)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호스팅사, PG사 수수료 정책에 따라 적용됩니다.

입점 제한 업종

토스 결제 입점 제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환금성 제품 : 자동차, 이륜자동차, 대형가전(에어컨, TV 등), 순금 등
  • 상품 직거래, 부동산 중개료, 경매, 할인권 판매
  • 정치후원금, 복지후원금, 기타 기금 및 모금마련
  • 기타 토지분양, 애완동물분양, 성인사이트, 만남, 역할대행, 다단계, 전자담배, 술, 가품판매, 청소대행, 복권, 도박, 경마, 경륜, 경정, 사주, 운세 등
  • 당사 이미지 및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주는 가맹점 제한
    • 결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가맹점
    • 가맹점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미풍양속을 위배하는 가맹점

**예외사항

  • 시장 업력이 5년이상 되는 가맹점으로 신용카드, 계좌결제를 포함한 결제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가맹점
  • 기진행 가맹점중에 토스결제 6개월 이상 무사고 가맹점
  • 기타 토스가 예외적으로 허용한 가맹점

[결제 가맹점의 준수사항]

가맹점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가맹점은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이하 “전자화폐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안됩니다.
  2. 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3.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假裝하는 행위
    •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4. 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토스의 가맹점에 대한 책임사항]

토스는 아래의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에 떠넘길 수 없습니다.

다만, 토스가 그 거래에 대하여 그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분실되거나 도난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 위조되거나 변조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