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고지사항
2020. 9. 2
[간편결제 가맹점 수수료]
토스 간편결제 결제대행 수수료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 수수료
구분 | 수수료율 | 비고 |
토스머니 | 3.50% | 토스머니 수수료는 영중소 등급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 |
카드 (일반) |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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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중소3) |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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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중소2) | 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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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중소1) |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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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영세) |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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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수수료는 가맹점 계약 내용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각 지불수단 별 계약된 수수료율로 수수료 산출됩니다.
-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 수수료는 업종/판매 품목, 사용중인 지불수단 종류 등 당사의 내부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협의 후 조정 가능합니다.
- 호스팅사, PG사(KG 이니시스 등)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호스팅사, PG사 수수료 정책에 따라 적용됩니다.
입점 제한 업종
토스 결제 입점 제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환금성 제품 : 자동차, 이륜자동차, 대형가전(에어컨, TV 등), 순금 등
- 상품 직거래, 부동산 중개료, 경매, 할인권 판매
- 정치후원금, 복지후원금, 기타 기금 및 모금마련
- 기타 토지분양, 애완동물분양, 성인사이트, 만남, 역할대행, 다단계, 전자담배, 술, 가품판매, 청소대행, 복권, 도박, 경마, 경륜, 경정, 사주, 운세 등
- 당사 이미지 및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주는 가맹점 제한
- 결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가맹점
- 가맹점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미풍양속을 위배하는 가맹점
**예외사항
- 시장 업력이 5년이상 되는 가맹점으로 신용카드, 계좌결제를 포함한 결제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가맹점
- 기진행 가맹점중에 토스결제 6개월 이상 무사고 가맹점
- 기타 토스가 예외적으로 허용한 가맹점
[결제 가맹점의 준수사항]
가맹점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은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이하 “전자화폐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안됩니다.
- 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假裝하는 행위
-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 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토스의 가맹점에 대한 책임사항]
토스는 아래의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에 떠넘길 수 없습니다.
다만, 토스가 그 거래에 대하여 그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분실되거나 도난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 위조되거나 변조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
- 위조되거나 변조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